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농어민에게 지급해오던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이날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급해오던 '농어민수당'을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국가가 농어민수당 재원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농어민 수당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 담긴 '문대림표 농어민수당'은 그간 생활 보장의 개념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수당지급액을 매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농어민이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우리 농어촌은 공동체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농어민의 생계와 기본적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22대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문대림표 농어업 지원패키지'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농민의 가중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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