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한 승마문화 조성을 위해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승마장들은 코로나19 발생 후 이용객이 감소한 데다 최근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 등이 더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승마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도내 59개소 승마장에 상해보험료(60% 수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상해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가입 개체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도내 승마장은 연 43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의 상해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도는 승마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시민건강힐링승마교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는 말산업특구 1호로서 승마산업의 저변 확대와 안전하고 건전한 승마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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