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의무보험에 가입치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큰 폭 증가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등록 차량 가운데 지난 2023년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총 1만2128대로 집계됐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지난 2021년 1만557대에서 2022년 1만69대로 감소했지만 2023년 들어 1만2128대로 20.4%(2059대) 늘었다. 자동차 소유주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자가용 기준 1만5000원~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제주시 등록 차량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만3003대로, 지난 2022년 2만4317대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만원~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이행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가입·검사 독려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부 ▷정기검사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 ▷경과안내문·명령서 발송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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