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지역.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캡처 [한라일보] 사람 중심 도시 '15분 도시' 추진을 위해 제주시 전농로 일대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다. 제주자치도는 7월부터 제주시 남성로~전농로~중앙로 지역 48만1495㎡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고 14일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우선 전농로 1007m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하향하고 서사로 17길과 서사로 18길, 홍랑길을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또 이 지역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만들고 대각선 횡단보도도 설치된다. 이밖에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개선과 함께 보행자사고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이번 보행환경개선지구는 15분도시 시범지구인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에 기본계획으로 ▷전농로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중앙로·서사로·오현길·홍랑길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이 제시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으로 전농로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로 특화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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