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다음달부터 제주지역 택시 운임·요율이 변동, 적용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0시부터 소형 100원, 중형 200원, 대형 500원 등 택시기본운임(2㎞까지)이 각각 인상된다. 이에 기본운임(요금)은 소형 3000원, 중형 4300원, 대형 6000원 등이 적용되며 거리(이후)운임과 시간운임(시간당 15㎞ 이하)은 현행과 같다. 심야할증(오후 11시~오전 4시)운임도 현행 20%를 유지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3일 '제주지역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을 공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28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택시요금 인상 결정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도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한 조치다. 택시업계에서도 요금인상분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택시 관련 민원이 21.9% 감소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이번 인상 결정에 반영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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