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의 정의를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4·3특별법에 정의된 '소요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희생자의 범위를 구금자까지 확대하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4·3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날 4·3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4·3유가족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일명 '제주4·3왜곡처벌법'은 유가족의 의견을 바탕으로 4·3의 정의를 바로 잡고,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가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의를 말할 수 없다. 과거 이루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치유가 있어야 국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출신으로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제주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