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2024년의 절반이 흘러 6월이 되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며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기가 진행된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 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납세자 신고 납부에 의해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6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6월에 연납 신청을 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게 될 경우 2.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연세액 납부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읍면동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번 2번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공제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이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위택스 신청 및 읍면동,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유선상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공무원으로서 이 제도가 앞으로도 많이 홍보되어 시민들이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유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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