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대여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사업자 39개소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 시설 확인 서류와 정비 상태, 정비업은 사무실과 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 서류와 정비 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 서류와 폐기 장비·폐기물 소각시설 등 적정 여부를 들여다본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임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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