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오는 24일부터 차례로 물놀이객을 맞는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올해부터 통일된 '통제 기준'을 두고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도내 해수욕장의 통제기준 등을 담은 '2024년 제주도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지난해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도내 해수욕장마다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당일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입욕 통제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각기 다른 기준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통제기준'을 추가해 올해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확정지었다. 새로 마련된 기준을 보면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은 태풍주의보, 풍랑·강풍·호우경보,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전면 통제된다. 강풍주의보만 내려질 경우 부분 통제로, 튜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입욕이 가능하다. 호우주의보 시에는 정상 운영된다. 이 같은 통제 기준에도 지역별 기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욕 통제가 이뤄질 경우 자연재난과(제주도)에서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서 "다만 도내 해수욕장마다 날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이 통제 여부를 판단한 뒤 자연재난과와 사전 협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욕장 입욕 금지 등 대피 명령을 어기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도내 지정 해수욕장은 제주시에 금능, 협재, 이호테우, 삼양, 곽지, 함덕, 김녕, 월정 등 8곳이며 서귀포시에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 등 4곳이다. 이 중 금능, 협재, 곽지, 함덕, 이호테우해수욕장이 이달 24일 조기 개장하며, 나머지는 7월 1일부터 문을 연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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