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마스터 키를 이용해 본인이 근무하는 호텔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중국인 여성 B씨가 묶고 있는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호텔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마스터 키'를 이용해 객실 내부로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출국 전 증거 능력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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