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 단속.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 해상에서는 음주운항 14건이 적발됐다. 이중 절반 가량이 여름철(6~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경이 해양사고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오는 7~8월 2개월 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돌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경우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쉽게 음주운항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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