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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뺨맞고 중소기업에 화풀이?.. 공유재산 관리 '논란'
[한라포커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이대로 좋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사유지와 교환 가능 법에 명시
도, 대기업 특혜줘 문제되자 이후 공유재산 빗장 채워
업체 1년 이상 고군분투 노력 수포... 제도 개선 절실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4. 06.23. 17:22:40

수년동안 공유지를 무단 점용해 오다 적발된 모골프장 주차장. 사진 네이버 캡처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재산을 적극적 운용해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켜야 하나 소극적인 관리로 일관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재산 운용=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 1항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사유 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3조에 지자체장은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운용 실태=제주시 애월읍 소재 A사는 회사내 공유지(임야 3필지)에 대해 1994년부터 애월읍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야적장과 공장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중 2014년 '임대불가'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매년 수천 만원의 '무단점유 변상금' 지불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납부한 '무단점유 변상금'은 이미 공유지 땅 값을 초과할 정도이다.

이에 A사는 제주도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출 및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사는 이후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거 지자체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지가 필요한 경우 공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지난해 1월부터 애월읍 및 마을 이장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애월읍 산하 마을 필요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 'G건설 소유토지와 G건설 골프장 인접 공유지와의 위법 부당한 토지교환'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 회계과)는 향후 '공유지↔사유지간 토지교환 불가' 결정을 내렸다.

또 올해 3월 제주시 관계자 등이 A사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감사위에 공유지 교환문제 관련 사전감사 컨설팅을 의뢰했지만 '특혜성 시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는 해당 공유지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을 통한 정식 임대를 추진했으나 애월읍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토대로 관계법상 수의계약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애월읍에서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에 형상이 영구적으로 변형 또는 공부상 지목으로 사용이 용이치 않는 경우 '실제 지목으로 변경해 대부를 추진'한다고 언급돼 있는 점을 착안해 애월읍 시설비 예산으로 '산지전용허가' 용역 및 전용부담금을 충당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전용 불가' 의견에 따라 관련 예산 부재로 인해 최근 최종 부결 처리했다.

현재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4조의4(지목변경)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공유지 수의계약 대부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실현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A사 관계자는 "마을 이장들을 만나고 마을에서 필요한 토지를 찾아 다니고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읍사무소와 시청 등 행정기관을 들락날락 하면서 1년 이상을 소모했다"며 "상장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각종 규제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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