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업인수당 1차 대상자로 2780명을 확정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수당을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로 충전·지급했다. 수당을 받은 어업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사업지침을 개정, 어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90일 이내에 재등록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어업인들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어업인 80여 명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2차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수당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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