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속보=제주지역 모 종돈장이 접종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 백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백신에 섞여있던 바이러스는 가축을 폐사시킬 염려가 없는 비병원성인 것으로 판명됐다. 또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국내 대형 제약회사는 3개월 이상 백신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백신에 섞여 있던 돼지열병 항원(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바이러스는 태국에서 유래한 저병원성 주와 염기서열이 98.7%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모 종돈장이 접종합 백신 내 항원이 폐사 또는 전파 가능성이 없는 비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양돈농가도 한숨을 돌렸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말 제주시 구좌읍 A종돈장이 기르는 돼지 1만5000여마리 중 7마리에게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비백신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항체가 형성됐다는 건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 100%에 이르는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비병원성으로 돼지열병 예방 백신에 노출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은 전염성이 없는 항원을 주입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를 형성하는게 목적이다. 방역당국은 A종돈장이 돼지열병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도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해당 종돈장이 접종한 모든 백신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A종돈장이 접종한 일본뇌염 예방 백신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일본 뇌염 예방 목적과 전혀 무관한 엉뚱한 항원이 백신에 섞여 있었던 셈이다.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된 일본뇌염 백신은 녹십자수의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제주시가 일괄 구매해 도내 162개 양돈 농가에 무상 공급했다. 제주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오염 백신에 대해 도내 반입 금지와 접종 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 이미 공급된 백신을 긴급 수거했다. 이밖에 A종돈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약 2개월 간 돼지 분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비병원성으로 판명됐지만 문제의 오염 백신을 제조한 녹십자수의약품은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녹십자수의약품 측에 앞으로 3개월 15일 간 백신을 만들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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