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동안 지역내 274개 업체에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4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606명의 노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에앞서 제주시는 지난 2021년 지역내 239개 업체에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9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엔 271개 업체에 11억3000만원, 2023년엔 299개 업체에 12억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업체들이 고용한 노인근로자는 지난 2021년 527명에서 2022년 614명, 2023년엔 690명으로 증가했다. 제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지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도는 동주민센터에 7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원, 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단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른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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