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해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중국인과 알선책 등이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뒤 여수 지역으로 무단 이탈해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A씨는 여수에서 선원으로 불법 취업해 일을 해오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또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불법 고용 선장 등 4명을 추가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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