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제주표고버섯'이 지난 25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제63호로 최종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제주특별자치도 표고버섯생산자연합회는 2022년 제주 표고버섯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최초로 신청했다. 2년에 걸친 서류 심사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성공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의 특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등록으로 제주표고버섯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표고버섯은 청정한 자연환경,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 등 우수한 재배환경에서 생육된다. 이에 진한 향과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조직이 두껍고 쫄깃한 식감 등 뛰어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향상과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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