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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4)파생상품 관련 세제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4. 06.28. 00:00:00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외 파생상품에 과세
해외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포함

소득세법은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모든 상품을 과세하지는 않고, 열거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파생상품 중 ①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②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③국외 장내파생상품, ④①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고, 장외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일대일 계약이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따라서,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외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파생상품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①코스피200 선물·옵션, ②코스피200 섹터지수 선물, ③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④배당지수 선물, ⑤코스닥150 선물·옵션, ⑥KRX300 선물, ⑦유로스톡스50 선물 등이 있다.

차액결제거래(CFD)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매매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①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 ②주식 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거래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는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로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50% 인하한 탄력세율인 11%(지방소득세 1%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이 발생한 날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로 신고·납부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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