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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실태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제주도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조사 예고
올해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등 반영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06.30. 11:13:27

수확하는 농민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올해부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작될 '2024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반영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도내 4만6711필지(면적 8916ha)이다.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농지가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도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는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현황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해당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지난 2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올해 조사부터 반영되면서다.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 불법 전용으로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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