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은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성이 성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이상 화장실에서조차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생활까지 침범했음을 의미한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안전한 제주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도지사 책무 규정, 안심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 등의 예방시스템 설치,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실태 조사 등이 포함됐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비단 화장실뿐만 아닐 것이다.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도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간은 안전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이 안전해야 제주는 온전하게 여성친화도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김은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보관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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