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주도의회에 접수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한라일보]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주도의회에 접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처우개선 수당 지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와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올라오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돌봄노동의 열악한 환경과 저평가는 돌봄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된다. 초고령 저출생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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