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제주시는 오는 19일까지 하반기 현업 고령 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업 고령 해녀 수당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2017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하나로 만 70세 이상 현직 해녀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31일 기준 현직 해녀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올해 하반기 만 70세 이상이 되는 해녀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만 70세 이상은 10만 원, 만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앞서 제주시에서 지난해 고령 수당을 받은 현업 해녀는 890명(총 12억 7200만 원)이다, 올 상반기에는 752명(5억 5080만 원)의 해녀가 고령 수당을 받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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