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제주 농민수당 지급 대상 내년부터 겸업농까지 확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도 대상 포함
추가 예산 10억원 예상.. 재정난 가중 가능성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7.08. 13:57:17

제주산 마늘 수확.

[한라일보] 제주지역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내년부터 겸업농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농민수당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의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급대상자를 전업농민에서 농민으로 완화하고 지급제외 대상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예외규정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를 포함해 일정 규모 미만의 저소득 겸업농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자시스템을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재충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민수당 지급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인 겸업농에게도 연 4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는 2000명 안팎이며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이라는 농민수당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170억원이던 농민수당 지급 예산은 매년 증가해 2026년부터는 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제주자치도 재정난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