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나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2부에 배당한 뒤 그달 28일부터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오 지사와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 상고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26일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목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도했던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은 7월24일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선고해야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심리가 지난달 말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7월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8월 또는 9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 심리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에 법률적 오인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통상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대체한다. 또 선거법상 3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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