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가 시작됐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결정·공시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 년에 두 번,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에 걸쳐 조사된다. 1월 1일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등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 전부를 조사한다. 반면에, 7월 1일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 또한 이 시기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아쉬운 발걸음을 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공시지가상황실(064-760-2142~2146)로 전화하면 된다. <김혜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