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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윤창호법’ 그 5년 후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7.11. 00:00:00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일명 '윤창호법'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018년 12월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 수치의 기준을 최저 알코올농도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운전자들은 이 사건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 과정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고 공감을 했을 법한데, 문제는 아직도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음주 운전자가 많다는 것이다.

교통계장인 필자도 교통 외근들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나가 주간, 야간, 장소를 불문하고 이동하며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6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의 교통 외근과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관서에서 적발한 음주운전 단속 통계를 보면 551명이 단속됐다.

이는 일일 평균 3명이 단속된다는 것인데, '윤창호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 법을 나 몰라라 하듯이 음주 운전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법이 개정된 의미를 되짚어 보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해 본다. <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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