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운영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 포함… 현재 가입자 8만명 넘어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7.11. 09:58:20
[한라일보]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것이다. 주정차 단속 구간을 안내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제주시는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구축했다. 2021년부터는 일반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역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올 6월 기준 알림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8만 3002명이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통)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스마트폰에 '휘슬' 앱을 설치해 본인 인증 절차 후 가입할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