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차량 등록대수는 2023년 말 기준 총 70만3291대로, 2022년 말 68만9924대보다 1만3367대(1.9%) 증가했다.이 가운데 기업민원차량(리스차량)을 제외하고, 제주도 내에서 실제 운행되는 차량을 따로 분석해서 보면 도내 운행 차량은 41만1860대로, 전년 말 40만9590대 보다 2270대, 0.6% 증가했다. 도내 운행 차량은 2019년 38만7632대에서 2020년 39만4649대, 2021년 40만2703대, 2022년 40만9590대 등으로 매년 7000~8000대 가량 증가해 왔으며, 1인당 보유대수는 0.586대, 세대당 1.315대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1인당 0.506대, 세대당 1.085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 차량은 16만6504대에서 16만7043대로, 539대 증가 하였으며, 전기차는 2022년 말 3만2037대에서 지난해 말 3만6421대로 4384대(13.7%)가 늘어났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1만2119대에서 1만5735대로 3616대(29.8%)나 급증했다. 경유 차량은 16만3664대에서 15만9670대로 3994대(2.4%)가 줄었고, LPG 차량도 3만4332대에서 3만2010대로 2322대(6.8%)가 줄었다. 이처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경유와 LPG 차량은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차량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데 최근들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주요 내용은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주거지 반경 1㎞ 내에 공영 및 사설주차장을 연간 90만원 내외의 임대료를 내고 2년간 빌릴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 만차 시 차를 세울 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일부 사설주차장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를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보다 저렴한 1년에 70만원에 서류상 임대를 해주는 편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일부 읍·면지역과 제주시 원도심은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포화상태여서 생계형 트럭 등 차량을 구입하려고 해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소를 차고지가 있는 다른 가족의 집이나 지인의 집으로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가 있는 가족과 소유지분을 나눠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등 편법으로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의 수요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만 실시하는 제도로서 2022년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진행되고 있다. 2024년 5월까지 도내에서 실제 운행 중인 차고지증명을 한 차량은 13만311대이다.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차량증가는 일정 정도 억제 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도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 그동안의 차고증명제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차고지증명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차고증명제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불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견제시 통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열린 정책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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