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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장장애인 대상 투석·검사비 등 지원
투석비 본인부담액 50%, 이식수술 검사비 최대 100만원 한도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7.12. 16:30:44
[한라일보]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석 비용과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투석·이식수술 사전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신장 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 비용 본인 부담액 5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식수술 사전검사비의 본인부담액 중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 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투석비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검사비와 혈관 수술비는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592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6월 말 기준 579명에게 4억 6617만 원을 투석비와 검사비용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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