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석 비용과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투석·이식수술 사전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신장 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 비용 본인 부담액 5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식수술 사전검사비의 본인부담액 중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 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투석비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검사비와 혈관 수술비는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592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6월 말 기준 579명에게 4억 6617만 원을 투석비와 검사비용으로 지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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