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도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주1일 재택근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도 본청의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발표한 '주4.5일 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로, 정규 근무시간 외 4시간 근무 후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주1일 재택근무제와는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