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융자 신청·접수 일정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지원한다. 도는 15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8월 중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250억원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다. 신청 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수요자 금리는 0.7%이며,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도는 지원 대상 사업 중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최근 대내외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수출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실적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수출 실적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신규 시책으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나선다. 도내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한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당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 가공공장 신축을 비롯해 증·개축, 푸드테크 관련 가공시설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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