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6063건 27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 원(4만 6554건), 주택 97억 원(7만 8605건), 선박·항공기 1억 원(904건)이다. 부과액은 전년 대비 2억 원(0.7%) 감소했다. 공동 주택 신축, 주택 공시 가격 소폭 상승으로 주택 재산세는 3억 원 증가한 반면 일부 건축물 잔가율 변경에 따른 시가 표준액 감소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는 5억 원 줄어든 결과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독려를 위해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부자, 자동 이체 신청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주택(1/2)·선박·항공기, 9월에는 토지·주택(1/2)이 각각 부과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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