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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합시다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7.15. 00:30:00
[한라일보] 2024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이다.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반갑지만은 않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부과 대상이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9월에는 주택, 토지가 해당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 한꺼번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1기분, 2기분으로 부과가 된다.

재산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제도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7월 31일까지 시청 재산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위택스로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 가산금(3%)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고 납세 의식이 높아져 성실 납세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해 본다. <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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