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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시혜성 조례.. '재정난' 제주자치도는 '난감'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 조례 잇따라 예산 추가 확보 불가피
올해부터 재정사항 합의제 강화.."예산 반영 증액 여부 고민 중"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7.15. 11:16:49
[한라일보]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잇따라 재정되면서 지방세수 부족과 국고 보조금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자치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6월 말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올들어 최다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9건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문제는 통과된 대부분이 조례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수혜대상 도민들 입장에선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반기겠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신부 교통비 지원 조례'는 내년부터 임신이 확인된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도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 5만3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연평균 76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민간협력의원·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중장년 장애인 지원, 귤피산업 육성 등 예산 추가 확보가 수반되는 조례들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의원들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출 증가 등을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 사업 구상 및 검토단계부터 사전에 예산부서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재정사항 합의제를 올해부터 강화했다.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조례나 규칙, 지침을 제·개정하거나 사회보장협의 대상사업, 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 지방비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모·신규·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부서의 합의를 반드시 받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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