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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3.6건 '제주에 쏠렸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1743건 중 639건 차지
2021년 170건으로 정점 찍고 2023년에는 104건으로 줄어
휴가철 맞아 도·관광협회와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 협력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4. 07.16. 14:30:00

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3.6건은 제주 지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사고시 수리비나 면책금 과다 청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계약과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43건 중 7~9월 신청이 전체의 29.8%(519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36.7%(639건)를 차지했다. 나머지 62.1%(1083건)는 내륙, 1.2%(21건)은 해외에서 신청한 피해다. 다만 전국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는 2021년 비중이 50.1%(170건)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2023년에는 25.5%(104건)로 2021년 대비 24.6%포인트(66건) 감소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41.6%(7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관련 분쟁이 35.4%(617건), '차량 불량·관리 소홀' 8.8%(154건), '반납과정 상 문제' 6.9%(120건) 순이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에서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도와 함께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를 위해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제주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와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을 인수할 때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 사진 등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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