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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교육감 신설' 교육청 조직개편 설전 끝 하루 '숙고'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17일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조례 심사
"일방통행" vs "의견수렴 충분" 공방 끝에 결론 내지 못하고 산화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4. 07.17. 15:49:47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당초 17일 예정됐던 제주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하루 숙고를 거쳐 18일 심사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17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제주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18일 3차 회의를 개최해 의결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는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두고 의원들과 교육청 간 설전이 이어졌다. 정무부교육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조례안이 제출될 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빨리 해도 되는 거냐"라며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조직의 편성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권한 또한 집행부에게 있다"며 "하지만 그 조직 개편이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무부교육감이든 제2부교육감이든, 필요하다면 신설할수는 있지만 여러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이 말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무부교육감과 관련해 (의견수렴의)과정이 있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동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가 됐고, 진행된 과정을 촬영해 공개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교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노력했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또 "용역이라는 절차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오는 9월 1일자 인사에 적용되지 못한다, 교육청은 이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은 시기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해 급하게 달려온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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