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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입력 : 2024. 07.17. 22:00:00
[한라일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지역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최상위 의료기관이다. 제주도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이면서 지정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수도권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한다. 역부족일수 밖에 없다. 권역분리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제주에서 관외 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1021명으로 2021년 11만3820명보다 18.6% 늘었다. 진료비는 2393억36만6000원으로 14.8%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13년 9만491명에서 2022년 14만1021명으로 55.8% 늘었다. 진료비는 814억7000여만원에서 2393억여원으로 193.7%나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따른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료대란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결된다하더라도 지방의료의 한계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도민들의 의료권익 강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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