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지속적인 비날씨로 인해 당초보다 4주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8월 16일까지로 4주 더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은 6월 초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호우로 콩 파종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입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연장 조치했다. 콩 품목 가입기간은 당초 6월10일~7월19일에서 8월16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연장 조치로 적기 파종이 지연된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는 물론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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