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양, 지하수 등 생태 환경 보전과 월동채소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녹비·사료 작물 등 지정된 품목을 심어 가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차 필지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 농가 중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2022~2023년 2년 연속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로 ▷재배 면적 신고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 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올 상반기 1~2차 접수에서는 214농가(총 241㏊)가 신청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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