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3차 추가 신청을 실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5000㎡ 이하인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 재배농가는 작물별로 ▷감귤류(만감 포함) 3300㎡ 이하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채소(평균) 4750㎡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된다. 도는 예산 11억4150만원(도비 5억7075만원, 자부담 5억7075만원)을 투입해 23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4월 1차와 2차 신청을 통해 6680여 농가를 지원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신청자는 구입 희망품목 등을 정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가 해당된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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