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 2년간 농지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서 10건 중 3건꼴로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 8월 처음 설치됐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동 지역과 5개 읍면 등 6개 농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6개 농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농지 취득 자격을 심의한 사례는 총 163회에 728건이다. 이 중 514건은 가결되고 214건은 부결 처리됐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상황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주된 역할이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주요 심의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농지 취득,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 최초 취득,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지 등은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서귀포시는 제1기 농지위원회 임기가 8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농업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2024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2년으로 정해졌다. 서귀포시는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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