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대 여성 2명이 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약 투약 사실이 발각돼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B씨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전날 A씨가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출동한 경찰관이 다툰 이유를 묻자 B씨는 "마약 구매 대금의 절반을 주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매 경로 등을 캐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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