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100건이 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로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112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건(부상 31명), 2022년 40건(부상 43명), 2023년 41건(사망 1명·부상 42명)이다. PM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광주에서는 말년휴가를 나온 20대 장병이 휴가 도중 PM을 몰다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3월 광주시에서는 20대 대학생이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PM을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만에 사망했다. 공단은 "PM은 단거리 통행시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 또는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PM은 두 명 이상 탑승 시 균형 잡기가 어려워 사고 시 두부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 명만 타야한다"며 "안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근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자동차 등'에 해당돼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승차를 해서는 안되며, 주행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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