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 산정화구호. [한라일보] 탐방객 증가와 기후변화로 훼손된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연장 여부가 연말쯤 가려질 전망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보전·관리를 위한 탐방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연 훼손으로 휴식년제를 시행 중인 오름은 제주시권 물찻오름(조천읍), 문석이오름(구좌읍)과 서귀포시권 도너리오름(안덕면), 송악산 정상부(대정읍), 백약이오름 정상부(서귀포시 표선면) 등 모두 5곳이다. 자연휴식년제로 통제됐던 용눈이오름(구좌읍)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재개방됐다. 도는 2008년 12월 탐방객과 야영객에 의한 심각한 환경 훼손으로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이어 다음해 문석이오름에 대한 휴식년제를 적용했다. 백약이오름 정상부. 도는 오는 8월 1일자로 백약이오름 정상부 봉우리(140㎡)에 대한 출입제한기간을 연장한다고 지난 24일 고시했다. 당초 2022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예정됐던 출입제한기간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식생전문가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백약이오름 정상부가 무너지기 쉬운 송이층인데다 식생 복원이 50~60% 수준에 그쳐 휴식년제 적용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며 "올해 8800만원을 투입해 제주생태교육연구소에 의뢰, '오름·보전 및 관리지침 수립용역'을 수행 중으로 오는 10월쯤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도 연내 휴식년제 적용 오름에 대한 재개방 여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용역이 마무리 되면 휴식년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오름에 대한 재개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식년제를 시행 중인 오름을 무단 출입시 적발되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름 탐방객 급증에 대응해 휴식년제를 시행 중인 오름 보호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 공중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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