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판매점. 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해자만 1700여명, 판매액은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법률상 금지된 사례품·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객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팔며 이득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분을 대학교수 또는 생명공학 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속였다. 또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벌였다. 심지어는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이후에 직원을 동원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첩보를 입수한 지난 2월부터 현장 압수 수색을 통해 영업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서민과 고령층을 노린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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