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중국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도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범행 당일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미리 자진 출국을 신청해 항공편을 예매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도주한 것이다. 자진출국 사전신청 제도는 불법체류자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줘 재입국 제재를 완화하고 자발적으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할 경우 범죄자의 해외 도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는 관광객 입국 시 사증을 면제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당수 불법체류자들은 이를 악용해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자진출국 사전신청 제도'와 함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과 불법체류자 단속에도 특화된 경찰 활동을 전개해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기동순찰대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연중 단속하면서 외국인 범죄 예방 집중 순찰 활동을 전개해 범죄 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법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강권삼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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