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이기정에 무단으로 침입해 야영을 한 A씨 등 일가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경관이 빼어나지만 사고 발생시 접근이 어려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야영을 한 일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생이기정은 물놀이에 부적합한 해식절벽으로 이뤄져 있어 접근·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굽어진 해안선으로 인해 육상에서 잘 보이지 않고, 저수심으로 연안구조정 접근도 어렵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해 2월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무단출입으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2건(9명)이며, 올해는 3건(7명)이 단속됐다. 해경은 지난 25일 여름철 성수기 연안안전관리 점검을 벌이던 중 출입통제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밧줄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생이기정을 들어가려면 암벽을 지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해당 밧줄을 이용해 생이기정에 출입한 것으로 보고 제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출입통제구역 위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연일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 시행중으로 출입통제구역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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