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하는 판매점과 취급업소에 대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 도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을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에 대한 도 차원의 지도 관리가 이뤄지며 고품질 돼지고기를 공급받게 된다. 지난 30일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259개소이며 이 가운데 72개소(28%)는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해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