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민생침해사범과 해상 강력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중점단속 대상은 수산물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행위, 해역별 특성에 따른 불법조업, 선불금 사기 및 수사 중지자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공휴일 등 범죄 취약 시기에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해상강력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대응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강력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형사기동정을 이용한 집중 해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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