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려동물.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을 해야한다. 소유주 변경이나 사망,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는 서귀포시 관내 동물병원(15곳)에서 가능하다. 동물 등록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다. 시는 이번 자진시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달간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정축산과(전화 064-760-6951~3)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추후 안내문자 발송과 관내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물등록 유도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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